[정책방향] ① 병역의 공정성 구현
■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제고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범운영
-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2006년생)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내년에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 가능
* 예 :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입영대기기간 3개월
·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 입영 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군 입영 후에 받는 신체검사 및 귀가 제도 폐지
■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 내 문자 추출이 가능한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확보
· 병역판정 후 질병이력에 대한 추적관리 및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간 조정
(기존) 최장 6개월 → (개선) 출국 목적에 맞도록 조정
· 재외국민의 병역이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재외국민 대상 병역·국적 관련 설명회 및 재외공관 병무담당 직원과의 온라인 간담회 연 2회 이상 진행
[정책방향] ②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
· 연중 입영신청 기회 부여로 안정적 입대 준비 지원
- 매월 육·해·공군 모집병 접수, 본인선택 공석 수시 접수
· 육군 모집병 연 단위 선발을 시범운영하여 군 인력 효율적 배치
* 예 : (접수) '25년 7월 → (선발) '25년 10월 → (입영) '26년 연중
· 의무자 입영 준비 부담 완화위해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 각 군 자격·면허, 출결, 면접 배점 통일 등
- 가산점 항목 간소화(25→21항목), 상한선 축소(15→10점)
* 공군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 '25년 6회차부터 시행
■ 병력동원태세 확립
· 정예자원 동원지정으로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 강화
- 관계기관과 실시간 자료 연계로 동원 자원 정보 적기 확보
- 전국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교육 이수 의무화
[정책방향] ③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적합한 임무 부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 개선
- 복무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 세분화 등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및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 마련
- 격무기관 근무자 특별휴가 확대 등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운영
-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교육과정 별도 편성
-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추가로 자기 계발 지원
■ 국가중점육성 산업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 강화
· 첨단전략 산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우대
[정책방향] ④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 병역진로설계를 통한 '청년 생애설계' 지원
·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를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하고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확대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활용
- 전국 11개 센터에서 금융·복지·취업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 추진
■ 병역이행자 예우 및 응원 강화
·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 가치 확산
- 병역명문가 사업 추진
- 나라사랑가게 활성화를 통한 혜택 제공
· 사회복무요원 지원·예우 강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 한도 확대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확대 추진
· 병역의무자 격려를 통한 '청춘의 자부심' 응원
- 「현역병 입영문화제」 활성화로 긍정적인 입영문화 조성
- 「청춘예찬 모범병사」격려 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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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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