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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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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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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 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선택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 출시 6개월!
2024년 6월 30일 ~ 12월 31일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4.5% 증가
약 315만 명이 로그인 하여, 약 115만 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 정책서민금융 상품 알선·제공 1,082,503건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16% 증가

△ 금융상품 실제 대출 57,892건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77% 증가

△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 5.8%р 인하
- 총 141억 원 이자비용 절감 (1인당 24만 4천 원)

△ 휴면예금 지급 43,014건
- 출시 전과 비교해서 59.3% 증가

△ 채무조정·복지·고용 등 비대면 복합지원 안내 19,771건
- 대면 복합지원 건수의 40% 수준
· 고용 안내 7,927건
· 채무조정 안내 9,477건
· 복지 안내 2,367건

설문조사 실시 결과, 98.4%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 금융생활에 도움이 됐습니다. (100%)
-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다. (98.8%)
- 공공기관이라 추천 상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97.3%)
*서민금융 잇다 이용자 중 금융상품 알선을 통해 대출을 지급받은 이용자 대상 (2024년 11월)

■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잇다로 안내하여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서민금융 잇다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 자금 마련불가 29.2%
· 대부업 이용 25.0%
· 사채 이용 5.4%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앱 사용이 어렵다면? 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에서 '잇다 시작하기' 클릭

[이용 절차]
앱/웹 로그인 → 잇다 실행 → 약관 동의 → 심사정보 수집 → 서비스 신청·이용
서민금융 잇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우선 추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잇다의 편리성과 혜택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상품 연계 확대
· 서비스 알림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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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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