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 명 혜택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 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명 혜택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개월간 115만 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선택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 출시 6개월!
2024년 6월 30일 ~ 12월 31일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4.5% 증가
약 315만 명이 로그인 하여, 약 115만 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 정책서민금융 상품 알선·제공 1,082,503건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16% 증가

△ 금융상품 실제 대출 57,892건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77% 증가

△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 5.8%р 인하
- 총 141억 원 이자비용 절감 (1인당 24만 4천 원)

△ 휴면예금 지급 43,014건
- 출시 전과 비교해서 59.3% 증가

△ 채무조정·복지·고용 등 비대면 복합지원 안내 19,771건
- 대면 복합지원 건수의 40% 수준
· 고용 안내 7,927건
· 채무조정 안내 9,477건
· 복지 안내 2,367건

설문조사 실시 결과, 98.4%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 금융생활에 도움이 됐습니다. (100%)
-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다. (98.8%)
- 공공기관이라 추천 상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97.3%)
*서민금융 잇다 이용자 중 금융상품 알선을 통해 대출을 지급받은 이용자 대상 (2024년 11월)

■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잇다로 안내하여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서민금융 잇다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 자금 마련불가 29.2%
· 대부업 이용 25.0%
· 사채 이용 5.4%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앱 사용이 어렵다면? 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에서 '잇다 시작하기' 클릭

[이용 절차]
앱/웹 로그인 → 잇다 실행 → 약관 동의 → 심사정보 수집 → 서비스 신청·이용
서민금융 잇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우선 추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잇다의 편리성과 혜택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상품 연계 확대
· 서비스 알림 시스템 구축 등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책 읽는 Z세대 95.8%, 책 읽는 나 어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