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부터 2025년 상반기 선정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0.05~0.10%p)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 약 305만 9천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 약 181만 5천개의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과 16만 6천개의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전체 194만 6천개 중 93.3%
-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전체 16만 7천개 중 99.6%
■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대상)
· 2024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 이번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6만 5천 가맹점
·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 포함
(환급액)
· 약 600억 원 예상(가맹점당 약 37만 원 예상)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 카드매출액 X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1.5%)]
(환급기간)
· 2025년 3월 31일 이내
2025년 3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11만 6천개)에게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가 내실화됩니다.
- 주요 인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 별도 마련
-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을 세분화하여 공시
■ 수수료율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앱 :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 수수료율
■ 수수료 환급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2025년 3월 27일부터)
■ 관련문의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비씨카드 : 1588-45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KB국민카드 : 1588-1788
· 씨티은행 : 1566-1000
· 롯데카드 : 1588-8100
· 삼성카드 : 1588-8700
· 우리카드 : 1644-9797
· 현대카드 : 1577-6000
· NH농협은행 : 164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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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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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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