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시행일 2025.1.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
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2.3.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 시행일 2025.1.31.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신청의 부담완화
①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②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③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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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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