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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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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부문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도전형
- 최대 2천만 원

· 주요 내용
채널 구독자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 크리에이터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
- 3편 이상 제작, 편당 최소 3분 이상
- 1분 미만인 숏폼 영상 지원 제외

■ 지원 부문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성장형
- 최대 8천만 원

· 주요 내용
채널 구독자 5만명 이상 크리에이터 대상 대형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비 지원
- IP를 활용한 기획으로 향후 타 플랫폼 판매까지 연계가능한 대규모 콘텐츠(웹시리즈, 대형 버라이어티 등) 지향
- 3편 이상 제작, 편당 최소 10분 이상

■ 지원 부문 :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
- 최대 2천만 원

· 주요 내용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 후반제작 지원
최소 5편 이상 재제작, 편당 시간제한 없음
- 1분 미만인 숏폼 영상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공통)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업종코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개인 / 법인사업자 무관,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지원 불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기존 동영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은 오리지널 콘텐츠
- 제작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금 25% 이상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
-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한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완성된 콘텐츠로, 해외 판매 또는 송출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 보유
- 제작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금 25% 이상

■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 기간 : 2월 14일(금) ~ 4월 2일(수) 오후 2시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 중복지원 가능
* 브이로그, 음악, 영화, 뉴스 등의 재가공과 같은 단순 정보 제공 콘텐츠는 지원 불가

■ 선정절차 및 일정
- 서류 평가 : 4월 16일(수) ~ 4월 18일(금)
- 발표 평가 : 4월 24일(목) ~ 4월 25일(금)
- 선정결과 발표 : 4월 30일(수)
- 협약 및 선금 지급 : 5월

· 중간보고 및 잔금 지급 : 7~10월
· 콘텐츠 제출 및 최종 평가 : 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시상, 회계정산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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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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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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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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