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임산물 새로운 브랜드 '숲푸드'란?
임업인이 국내에서 재배한 임산물 및 가공품을 지칭하는 국가 공동 상표.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유통하도록 관리해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브랜드 등록건수>
2025년 300종 → 2030년 1,500종
■ 숲푸드 임산물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임산물은 농경시대 이전부터 채취하던 태초의 먹거리로 현재는 숲에서 재배·채취해 생산해요.
<숲푸드 91종>
· 약용류 20종
- 오미자, 헛개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등
· 약초류 18종
- 산양삼, 천마, 하수오, 결명자, 감초, 마 등
· 그 밖의 임산물 18종
- 가시오갈피, 둥굴레, 산수국, 우산나물 등
· 수실류 14종
- 감, 복분자딸기, 밤 대추, 호두, 잣 등
· 산나물류 12종
- 더덕, 고사리, 두릎, 취나물, 참나물, 곤드레 등
· 산림버섯류 8종
- 표고, 송이, 능이, 목이, 복령, 꽃송이버섯 등
· 수목부산류 1종
- 수액, 나무껍질 등 나무에서 나오는 부산물
■ <국민 건강증진> 왜 임산물 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과 약리적, 기능적 성분을 갖춘 친환경 먹거리예요
· 표고버섯
에르고티오네인이 항산화 효과
렌티난 항암,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개선
· 오미자
항염증, 피부미백, 항당뇨, 등
'쉬자드린은 자양강장, '안토시아닌' 시력 개선 효과
· 호두
오메가3, 리놀렌산 풍부
뇌·신경세포 보호, 항산화, 간 보호, 항비만 등에 효과적
■ <지역 경제 활성화> 왜 임산물 일까요?
임산물 활용 지역산업은 청년 및 노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층 인구 및 지역 교류 인구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요!
· 경북 문경 오미자밸리
연 17억 원 매출, 25개국 수출 7.9만불('24) 지역 내 계약재배로 경제 활성화 및 오미자 체험촌 등 관광 상품 운영
· 강원 평창 평창팜
미 FDA에 곤드레 등 4품목 등록 매출액 7.7억 원, 미국·중국 등 5개국 수출 실적 6.3만불
· 전북 익산 (유)케어팜
지역 수매 30톤 감초로 음료, 화장품 등 가공품 제작 및 판매 연 매출 13억 원 청년창업농 교육기관 지정 등
■ <기후위기 극복> 왜 임산물 일까요?
임산물은 숲 속에서 재배하므로 산림 보전과 병행이 가능하고 농약, 비료 등의 최소화로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 충주 (주)슬로우파머
- 산나무 아래에 각종 산나물 식재
- K-Forest Food 등록으로 무공해 관리
- 산림체험·치유 프로그램 제공
· 거창 북상임산
- 잣나무 탄소흡수량: 약 1,300톤(평균수령 35년 130ha)
- 잣 표고버섯 등 연중 생산, 고사리·오미자 등 제철품목 함께 재배
· 김천 우리호두
- 유기농 인증 획득(3년 이상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X)
- 제초제 없는 친환경 생산 노력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장인 꿀팁] 업무 효율 2배로 올려주는 시간 관리 꿀팁 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