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과제 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 플랜 가동
· 첨단 GPU 1.8만장 확충(~'26.상반기)
- 국가 AI 컴퓨팅센터 1만장('25)
- 8천장 규모 슈퍼컴퓨터 6호기('26.상반기)
■ 민간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
·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세제 지원 강화
■ 국산 AI반도체 성장 지원
· 글로벌 수준 개방형 HW·SW 기술 생태계 조성
· 민간·공공 패키지 도입·확산 통한 국산 AI반도체 실증
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과제 ② 차세대 AI모델 개발
■ 혁신적인 AI알고리즘 개발 지원
· 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가칭)World Best LLM(WBL) 추진
- 인공지능 정예팀 선발 + 데이터, GPU 등 전폭 지원 = 단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 개발
- 인공지능 분야 대규모 경진대회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취업 및 창업 연계 지원
■ 고급 AI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확대
· 기업이 원하는 AI 인재 육성
- 실전형 혁신 교육(교사·교재·수업 없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추진
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과제 ③ AI 전환 가속화
[분야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 학술·교육
- 학술 활동 지원 AI 서비스
- AI 디지털 교과서
· 법률
- 대국민 법률 정보·서류 작성 지원
- 전문가 업무보조 AI 서비스
· 의료
- 맞춤형 치료·건강관리 서비스
· 재난·안전
- AI 안전연구소 중심 글로벌 공조
- AI CCTV 활용 제고 및 국산 AI 반도체 확산
· 미디어·문화
- 창작 활동 보조
- 영상 편집 AI 서비스
· 공공
- 협업 기반 공공 AI 서비스
- 초거대 AI기반 마련
인공지능 패권경쟁은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와 핵심인재 육성· 확보에 전폭적이고 속도감 있는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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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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