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3일(목)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셀러 유형
-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온라인 셀러 양성
- 우수 교육생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 글로벌 유형
-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 1차 오디션 통과 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 오디션 통과 시 추가 4천만 원으로 총 최대 1억 원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월18일(화)~3월 10일(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 제한
· 가점 부여 대상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
■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
· 모집 기간 : 2월 21일(금) ~ 3월 21일(금)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4년도에 「중소기업 СВАМ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
*CBAM 대상 품목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맞춤형 컨설팅(22.5억 원)
- 컨설팅 결과 검토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15억 원)
- 탄소 배출량 관리용 자동화 MRV 솔루션 시범 보급(4.8억 원)
■ 2025년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과 제품개발,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
- 일반 분야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 각각 60여 명씩 선발하여 사업화자금, 선배기업 멘토링 지원
- 신청 기간 : 2월 24일(월) ~ 3월 12일(수) 16시까지
·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
- 올해 430여 개사 선발하여 시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화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2월 24일(월) ~ 3월 11일(화) 16시까지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월 20일(목)~3월 13일(목) 16:00까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 등으로 겪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일반형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지원)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성공환원형에 선정될 경우 최대 1억 원 추가지원(예산범위내)
② 대기업 협업형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지원)
대기업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③ 투자병행형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지원)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으로 매칭 투자(최대 2억 원)
■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대상자 접수
· 신청 기간 2월 21일(금) ~ 3월 21일(금) 18:00까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창업기업 등의 혁신의욕을 고취하고자 매년 실시(4개 분야 10개 부문으로 구성)
①벤처활성화 ②투자활성화 ③창업활성화 ④지원기관
· 주요내용
해외 벤처·투자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유공자를 위해 올해, '해외 한인 벤처기업'과 '해외 한인 VC' 부문 신설
· 포상규모(총 182점)
훈·포장(4점), 대통령 표창(17점), 국무총리 표창(18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1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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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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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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