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국신고 온라인 홈페이지(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7개 언어 지원 (수수료 없음)
■ 이용 대상 및 절차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 불필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후 72시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됨
입국일이 '25. 3. 29.(토)일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가능일은 '25. 3. 27.(목), '25. 3. 28.(금), '25. 3. 29.(토), 총 3일임(대한민국 표준 시 기준)
■ 신고방법 및 절차
· 입국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전자입국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 항목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여권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및 만료일), 입국정보(입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출국정보(출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 단, 출국 항공편명·선박명은 선택사항입니다.
■ 신고 절차
· 전자입국신고 절차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여행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제출
· 단체 전자입국신고 절차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공통정보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제출
■ 신고서 제출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조회·수정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출국 정보,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를 조회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입국 심사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은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대한민국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로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입국신고서 효력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합니다.
'25년 2월 24일부터는 전자입국신고 하세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소(www.e-arrivalcard.go.kr)를 입력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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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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