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일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3.10.~3.28.)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함께 열려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도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약 120개의 산업별 주요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8개 분야별로 담당 부처에서 참여 기업을 섭외하고 특색 있게 박람회를 꾸밀 계획입니다.
①정보통신(과기부) ②문화콘텐츠(문체부) ③월드클래스 중견(산업부) ④외국인투자(산업부)
⑤바이오헬스(복지부) ⑥해외취업(고용부) ⑦청년친화·일자리으뜸(고용부) ⑧중소벤처(중기부)
■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주요 산업 전문가가 해당 산업의 채용 트렌드, 취업공략법과 함께 주요 기업의 '25년 채용계획, 인재상 등을 구직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산업·기업별 채용설명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청년 등 구직자들의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합니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1:1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제공하고,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보 키오스크'를 통해 전국 기업의 채용 광고, 직업훈련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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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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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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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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