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무엇을 하나요?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 봄철 이행과제 관리 강화
· 핵심배출원 실행력 제고
Q. 왜 봄철에 총력대응을 하나요?
봄철은 이동성 고기압 등으로 인한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01.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국민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초미세먼지를 집중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지하역사, 철도, 공항 등 물청소 강화
- 환기·공기 정화설비 특별점검
· 민감·취약계층 보호
- 학교 실내공기질 점검
- 민감·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행동요령 안내 및 교육
· 집중관리도로 비산먼지 제거
-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02. 봄철 이행과제 관리 강화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 점검!
(석탄발전)
·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농촌)
· 불법소각 방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수거
*볏짚·고춧대 등 파쇄지원
(공사장)
· 날림먼지 저감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선박·항만)
· 선박 연료유 단속 확대
· 차량 속도제한 캠페인 및 배출가스 단속
03.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점검, 첨단감시장비로 집중 단속!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점검
- 간부 전담관리로 이행점검 강화
· 불법배출 감시·단속 강화
- 사업장 : 첨단감시장비 활용 특별단속
- 운행차 :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 공공부문 비상저감
-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량 추가 감축
국민 건강을 위해, 푸른 하늘을 위해 2025년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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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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