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이행 청구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임차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대한민국 임차인 모두 주목! HUG 전세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이행 청구로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받는 서비스
■ 더 간편해진 비대면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청구 가능
*단 임차권등기 결정문 제출로도 이행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행심사 완료 전까지 주택임차권등기 등재 필요
■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전세계약 종료(해지) 증빙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기타 서류
■ 모바일 보증이행 청구 절차
1. 관할 관리센터 조회
① 나의 보증상품에 맞는 '이행청구' 선택
② 보증내용 확인, '이행청구 신청' 클릭
③ 보증이행 심사 담당 관할 관리센터 확인
2.셀프체크
① 보증이행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수!
3. 이행청구 정보 입력
① 보증사고 사유 선택
② 이행 청구 금액 입력
③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및 계좌정보 입력
4.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① 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진행
5. 보증이행 심사 진행
① 안심전세앱 '이행청구내역 조회화면' 확인
21,764명에게 4.9조 원을 신속 반환하는 성과를 이뤘어요!(24.11월 기준)
끊임없는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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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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