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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 땐? 모바일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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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이행 청구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임차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대한민국 임차인 모두 주목! HUG 전세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이행 청구로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받는 서비스

■ 더 간편해진 비대면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청구 가능
*단 임차권등기 결정문 제출로도 이행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행심사 완료 전까지 주택임차권등기 등재 필요

■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전세계약 종료(해지) 증빙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기타 서류

■ 모바일 보증이행 청구 절차

1. 관할 관리센터 조회
① 나의 보증상품에 맞는 '이행청구' 선택
② 보증내용 확인, '이행청구 신청' 클릭
③ 보증이행 심사 담당 관할 관리센터 확인

2.셀프체크
① 보증이행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수!

3. 이행청구 정보 입력
① 보증사고 사유 선택
② 이행 청구 금액 입력
③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및 계좌정보 입력

4.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① 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진행

5. 보증이행 심사 진행
① 안심전세앱 '이행청구내역 조회화면' 확인

21,764명에게 4.9조 원을 신속 반환하는 성과를 이뤘어요!(24.11월 기준)
끊임없는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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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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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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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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