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기 건강, 꼭 챙겨주세요!
새 학기에는 개학, 입학식 등 각종 단체 활동과 대면접촉이 증가하여 각종 감염병 전파 및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봄철은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요인도 많은 계절입니다.
따라서 학령기 소아·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체 활동, 대면 접촉 시 유의하세요!
-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해 주세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기침예절 실천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등교를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기
·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철은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발생 및 악화 요인이 많은 계절로 소아·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아토피피부염
- 철저한 보습 및 피부관리
-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 천식·알레르기비염
-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 삼가거나 마스크 착용하기
-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 후 회피하기
· 식품알레르기
- 의사의 진료를 통해 원인식품 제한하기
- 응급약 소지 및 사용법 익히기
· 식품 섭취 전 성분 확인하기
◆ 등·하교 시 특히 주의하세요! 손상사고 안전수칙
소아·청소년의 손상 발생은 개학과 함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놀이 문화시설, 운동시설 이용이나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딪침이나 넘어짐, 교통사고, 벌쏘임 등을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 시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 지키기
·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를 이동하거나 장난치지 않고 창밖으로 손, 머리를 내밀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 도보 이용 시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기
·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 요청하기
◆ 초가공식품 섭취 증가에 따른 비만 예방수칙
개학을 하면서 바쁜 일정으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섭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비만 아동·청소년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올바른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 UPF) : 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이 포함
<올바른 식습관 관리>
· 여러 식품 골고루 섭취하기
· 기름진 음식, 당류, 염분 적게 먹기
· 천천히 식사하며 과식 피하기
· (가정) 규칙적인 식사와 신선한 식재료 활용하기
· (학교)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매점 내 건강 간식 제공 확대하기
<규칙적인 운동>
·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하기
◆ 개학 시기 학생 대상 필수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입학생들에게 백일해, 홍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10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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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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