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로 봄맞이·먹거리 특색 살리고! 지역활력 높이고!
2025년 3~4월 개최되는 지역축제, 알려드릴게요!
#봄꽃축제
◆ 전남 광양 제24회 광양매화축제
· 행사일 : 2025년 3월 7일(금) ~ 3월 16일(일)
· 방문자 혜택
- 입장권 전액(5,000원) 상품권으로 환급해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이용 시 할인 등
- 매화 전시·체험존 등 환상적인 장관을 이루는 광양매화축제에서 대한민국의 봄을 만끽해보세요!
◆ 경남 창원 제63회 진해군항제
· 행사일 : 2025년 3월 29일(토) ~ 4월 6일(일)
· 방문자 혜택
- 창원투어패스 이용 시 등록 가맹점(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
- 설레는 봄의 매력! 벚꽃명소인 여좌천도 산책하고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공연도 즐겨보세요!
#봄먹거리 축제
◆ 충남 논산 제27회 논산 딸기축제
· 행사일 : 2025년 3월 27(목) ~ 3월 30일(일)
· 방문자 혜택
- 논산특산물딸기판매장, 논산딸기세상놀이한마당, 딸기체험마당 등
- 봄철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딱! 맞는 논산 딸기축제에서 딸기의 모든 것을 만나보세요!
◆ 충남 서천 제23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 행사일 : 2025년 3월 15일(토) ~ 3월 30일(일)
· 방문자 혜택
- 마량리 동백나무숲 보물카드(행사장 상품권 증정) 찾기 이벤트, 어린이 놀이터 등
- 먹거리를 찾는 미식가도, 꽃놀이를 찾는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로 놀러오세요!
#봄맞이 나들이·자연축제
◆ 전북 고창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 행사일 : 2025년 4월 19일(토) ~ 5월 11일(일)
· 방문자 혜택
- 관내 숙박업소 할인(5~10%),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발행(10%)
- 청보리밭의 환상적인 풍경을 즐기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까지 모두 즐겨보세요!
◆ 전남 함평 제27회 함평나비 대축제
· 행사일 : 2025년 4월 25일(금) ~ 5월 6일(화)
· 방문자 혜택
- 축제티켓 구매 시 현금성 쿠폰 지급, 함평역 및 관내 상가 이용 관광객 여행 경비 지원(지출 영수증 증빙 시 함평천지몰 2만 원 지원)
- 봄의 향기가 진해지는 지금, 나비와 함께 함평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전통·문화예술 행사
◆ 부산 해운대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행사일 : 2025년 4월 24일(목) ~ 4월 29일(화)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국내 및 전세계의 우수한 단편영화를 만날 수 있어요!
#봄철 걷기
◆ 전남 완도 2025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 행사일 : 2025년 4월 5일(토) ~ 5월 4일(일)
· 방문자 혜택
- 완도군 방문객에게 지원조건에 따라 쿠폰(현장)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온라인) 지급
-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청정자연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 시간을 보내세요!
#판매·홍보 행사
◆ 경남 산청 2025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 행사일 : 2025년 4월 11일(금) ~ 4월 13일(일)
· 방문자 혜택
- 산청농특산물 블랙프라이데이 ※개막일 당일 농특산물 판매장 추가 10% 할인
- 봄기운 가득한 산청의 농특산물과 함께 즐거운 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모두 즐겨보세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즐겨주세요!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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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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