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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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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2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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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보상·보험료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 향후 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 장래 치료 필요성 높은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약관상 근거 마련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서류 제출(추가 치료 필요성 심사)

·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페널티 강화
- 운전자 보험료 20% 할증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 마약·약물(추가)
-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추가)

·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 배우자 : 부부 특약(최대 3년) → 특약 무관(최대 3년)
- 청년층 자녀 : (신규)특약 무관(최대 3년)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대한 은행권 사전상담을 시작합니다.

·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 4월 중 시행
연체가 없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 채무 조정을 제공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4월 중 시행
폐업예정자나 폐업자가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30년 분할상환(거치 2년), 3% 수준 저금리 등 대환대출을 제공

※ 사전상담 방법
-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 방문 문의
- 영업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거래 중이라면 고객센터로 사전 상담 가능

■ 가계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

· 정책대출 체계적으로 관리
- 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등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 예정 등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 보증3사(HF, HUG, SGI)의 전세보증비율을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 등

■ 국민 모든 분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아시는 날까지 전 금융권, 지자체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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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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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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