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 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3월 여행가는 달
· 4월 걷기여행주간
· 5월 바다가는 달
◆ 3월 '여행가는 달' 다채로운 혜택
·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30만 장 배포(서울, 경기, 인천 제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교통 할인
KTX·관광 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
·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지역여행상품 '여행으로-컬', 온라인 이벤트 '여행으로-또'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운영하는 봄 한정 개방 관광지와 신규 개방 관광지도는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3월 테마가 있는 지역 여행
△ 내륙 지역 간 여행: 미리가봄-남쪽바다봄꽃 편
· 주요 내용
KTX 신규 개통('24. 12.)노선 내륙 지역 간 여행상품 개발, 판매
· 판매 기간
- 1차: 3. 26.(수), 2차: 3. 27(목)
△ 전남 미식투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 주요 내용
식·문화 콘텐츠 전문가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전남 지역 미식여행
· 접수 안내
- 접수 : 3. 1.(토) ~ 3. 20.(목) (발표: 3. 26.)
- 여행일자 : 4. 11.(금)
◆ 4월 대국민 걷기여행
4월에는 걷기 여행, 자전거 여행, 무장애 여행 등 대국민 캠페인을 기대해주세요!
· 코리아둘레길
완보 인증 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지급
· 자전거 자유 여행
국토종주 코스 발굴 캠페인
· 장애인의 날(4. 20.)
'열린 여행 주간'(4. 14. ~ 20.) 무장애 여행 지원
◆ 5월 해양관광 & 야간관광 여행
5월에는 다양한 지역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마련했어요!
· 해양관광 캠페인
- 연안지역 숙박 할인
- 해양 레저 체험 할인
- 해양관광 여행 상품 할인
· 야간관광 페스타
-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수천 개의 촛불 속에서 만나는 클래식
- 10개 야간관광도시* 특화 프로그램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
◆ 3·4·5월, 지역으로 가는 10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① 내나라여행박람회(서울 SETEC, 3. 27. ~ 30.)
②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3. 16. ~ 5. 31.)
③ 디지털관광주민증 '이달의 여행운'(3월 ~ 9월), 국내선 무료 항공권 제공 이벤트(4월)
④ 행복 두배 3만 원 템플스테이(3월), 청춘 1만 원 템플스테이(4월)
⑤ 무장애 관광, 열린 여행 주간(4. 14. ~ 20.)
⑥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주간(4. 18. ~ 5.2.)
⑦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이벤트(4. 21. ~ 6. 2.)
⑧ 민간 기업 대상 워케이션 할인 혜택(4월)
⑨ 바다와 함께하는 해양관광 캠페인(5. 1. ~ 31.)
⑩ 10대 야간관광 특화도시, 야간관광 페스타 릴레이 개최 (5월~)
여행가는 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과 함께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겨보세요!
☞ '여행가는 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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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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