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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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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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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걸리던 중개사고 보상 절차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 소송 2~4년 소요 → 60일 이내 분쟁 조정

<기존>
·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법원판결문 등
· 긴 소송 과정
· 비용부담
· 공제금 지급까지 추가 절차 요구

<개선>
·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안'만으로 공제금 청구 가능!
· 중개사고 피해자 부담 완화
→ 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절차 간소화

■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 공제금 청구 후 60일내 심사 지급 완료!

· 조정 신청 → 협회 참여 → 조사 및 심의 → 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 → 공제금 지급
· 조정 신청 → 협회 미참여 → 조사 및 심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시 → 협회 보상심의회 심사 → 공제금 지급여부 결정

중개사고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여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접수 가능(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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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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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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