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전상담을 시작합니다.
■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 4월 중 시행!
연체가 없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 채무 조정을 제공합니다.
·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 확대(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강화)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4월 중 시행!
폐업예정자나 폐업자가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30년 분할상환(거치 2년), 3% 수준 저금리 등 대환대출을 제공합니다.
· 폐업예정자에서 기폐업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거치기간 2년 부여
사전상담에서는 프로그램 내용, 준비 서류 및 예상 출시 일정 등을 안내받고 신청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전 상담 이후 프로그램 정식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함
· 사전 상담만으로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음
※ 사전상담 방법
-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 방문 문의
- 영업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거래 중 이라면 고객센터로 사전 상담 가능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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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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