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
- 내수부진으로 채무조정 신청 지속 증가
· 4조 8천억 원 규모 서민금융 추가 공급(정부+민간)
-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
-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 원 확대
·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 중저신용자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
① 2025년 1조 원 추가 확대한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히 집행합니다.
②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③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5년 2,000억 원으로 공급 확대(2024년 1,000억 원)
-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기본 50만 원)
④ 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 강화
- 햇살론유스를 통한 청년층 지원 강화
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에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이용
⑥ 청년·성실상환자의 신용평가를 개선합니다.
-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
■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합니다.
·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①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2025년 36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유도합니다.
- 2024년 대비 3조 8천억 원 확대
-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공급 확대 유도
-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요건 완화
②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대출을 활성화합니다.
-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 추가 등 신용대출 목표 강화
- 은행은 지역재투자평가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 반영
■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기 지원
①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맞춤형 홍보 추진
② 연체 우려자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확대
-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 강화
-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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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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