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편>
안전하고 건강한 스스로를 만들어요!
1.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화하기
2. 건강한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유지하기
- 알레르기 정보 선생님께 알리고, 원인식품 피하기
3. 비만 예방 실천
- 건강한 식단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 안전사고 예방
- 야외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기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로 도움 요청하기
<학부모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어요!
1. 건강 상태 관리
-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위생습관 지도하기
-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문제 학교에 알려주기
2. 예방접종 정보 확인
- 접종 일정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맞히기
- 학교나 보건소의 무료 접종 적극 활용하기
3. 안전수칙 지도
- 야외활동 시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하기
-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안전장비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교사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교실 만들어요!
1. 체계적 위생 교육
-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교육하기
2. 신체활동 장려
-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돕기
3. 건강상태 관찰 및 소통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기
- 이상 징후 발견 시 학부모와 즉각 소통하기
4. 사고 예방법 교육
- 등·하교 및 야외 활동 시 안전수칙 숙지하도록 교육하기
- 응급처치법 숙지하기
<학교관리자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학교 만들어요!
1. 위생 및 방역 강화
- 교실과 공용 공간에 방역물품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환기·소독하기
2. 급식 안전 관리
- 급식 재료 점검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제공하기
- 초가공식품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하기
3. 시설 안전 점검
-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4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통안전 및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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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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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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