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도 잔금이 부담인 2030에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통 크게 드림~!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그게 뭔가요?
-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맞춤형 청년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 출시 예정 : 2025년 3월
· 지원 목적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및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
· 지원 내용 : 2%대 금리, 분양가 최대 80%, 최대 만기 40년
■ 자격요건과 혜택이 궁금해요!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꾸준히 납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 소득 요건
- 미혼 연 7000만 원
-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미혼 3억 원
- 신혼 4억 원
· 금리
- 금리 최저 2%대(소득/만기별 차등)
· 상환 기간
- 최대 40년 만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적용
■ 그 밖에도 다양한 청년 대상 주거정책으로 혜택 빵빵!
·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청년들이 부담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 대출도 지원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우대금리 제공
- 대출 후 결혼, 출산시 추가 혜택 가능
·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 공공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정책 지원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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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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