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나온 책, 이제는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해요.
3월 6일부터 독서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그동안 흩어져 있어 불편했던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를 한 곳에서!
교과서에 나온 책 확인하려니 검색도 불편하고 학년·교과별로 정리도 어려워요.
16개 교과서 발행사가 참여해 정보 수집(초·중·고 교과서 수록 도서 포함)
→ 독서로 누리집에서 검색·활용 가능!
■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연계해 학습과 지도가 가능해요.
<제공사항>
· 도서 기본정보
· 교과서 정보
· 교과 기재 정보
· 기타 자료
(자료 내려받기, 독후활동, 학교 도서관 도서 유무 확인 및 대출 예약 가능)
[학생] 흥미·수준에 맞춘 독서활동 & 자기주도 학습
[교사] 수업 연구 & 교과 연계 독서 지도
[학교 도서관] 교육과정 연계 도서 확충 & 독서 프로그램 활용
■ 이렇게 사용해요!
① 독서로 접속
② 로그인 (학생·교사 인증 필요)
③ 우측 퀵 메뉴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클릭 후 검색
2025년 상반기에 학생, 교사에게 우선 개방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할 예정이에요!
교과서에 나온 책이 궁금하다면?
이제는 독서로에서 확인하세요!
☞ 독서로 : https://read365.edu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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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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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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