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다만,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 기업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를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 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탈북민 포함)의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 미적용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세요.
탈북민 우수 인재를 고용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탈북민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요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