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철 1호선 환승통로 개통!(2월 15일부터)
△ GTX-A & 연계교통 개선
· GTX 운정중앙역 - 연계 버스도 새로 생겼어요.
파주형 간선급행버스 (PBRT) 2개 노선 운행 중!
· 동탄역도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연계버스 개통 & 도로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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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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