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새 단장 마치고 손님맞이 준비 끝!
지난 2022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부터 1년간 개편을 준비했던 어린이박물관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설과 전시물을 전면 교체하며 더 재밌고! 더 개방적인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탐험하고 해양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보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탐구해보세요.
■ 주요 내용
(1부) 바다로 모험을 떠나요!
바다 탐험가가 되어 바닷속 괴물 이야기와 항해 도구 체험 등 미지의 바다를 탐험해 보아요!
(2부) 바다와 더불어 살아요!
바닷소리, 색 등 감각 체험과 자랑스러운 해양문화 유산 학습을 통해 바다 이야기를 즐겨 보세요!
(3부) 바다로 내일을 꿈꿔요!
해저 도시 등 미래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고 기후위기와 해양생물 보호 등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5세 이하 유아 전용 공간 '섬마을 놀이터'를 통해 신체활동 놀이와 감각 체험을 즐길 수도 있어요!
■ 세부 일정 안내
보다 쾌적한 체험을 위해 평일은 5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6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예약안내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 해양박물관 누리집(https://www.mmk.or.kr/)을 참고해 주세요!
■ 특별 문화행사
어린이박물관 재개관을 기념하여 3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쑥쑥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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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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