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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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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및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 9억 원/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취 없음
·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무(無)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가입전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설명 및 자필 서명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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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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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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