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및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 9억 원/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취 없음
·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무(無)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가입전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설명 및 자필 서명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