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자 결핵 예방의 날 입니다.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 세계 결핵의 날!
결핵 예방의 날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 세계 결핵의 날
1882년 3월 24일에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의 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한 날로 이를 기념하고자 100주년인 198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결핵 예방의 날
2011년부터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 예방의 날을 한국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 결핵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는 사실
· 2023년 OECD 결핵 발생률 2위
· 2023년 OECD 결핵 사망률 5위
·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코로나19 제외, 2023년 기준)
· 2024년 국내 결핵환자 수 17,944명(*인구 10만 명 당 35.2명)
■ 반드시 지켜주세요!
<결핵 예방수칙>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 검진받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꾸준한 운동과 균형잡힌 영양 섭취로 체력 키우기
·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과 상관없이 결핵 검진받기
결핵 예방의 날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결핵 예방주간을 운영합니다.
· 결핵 예방의 날 기념식
3월 24일(월) 양재역 엘타워
· 전국 동시 캠페인
3월 23일(일) ~ 3월 29일(토)
· 결핵ZERO SNS 퀴즈 이벤트
3월 10일(월) ~ 3월 29일(토)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
잊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 건강한 사회를 위해 결핵 예방수칙을 꼭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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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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