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판로 지원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접수 기간 : 3월 11일(화)부터~
· 온라인 판로지원
MD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 지원
· 오프라인 판로지원
대형 유통망 안착을 위한 초기 입점 및 판촉 활동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제품만 입점 가능한 전용판매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 공동 A/S 지원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대행 및 전문 수리 대행사 연결을 통한 수리 지원
■ 지역특화 제조AI센터 수행기관 모집
- 접수 기간 : 4월 1일(화) ~ 4월14일(월)
제조 AI 관련 물리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중소 제조기업이 AI 및 제조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3개의 수행기관 선정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주요 역할
- 제조 AI 관련 지역자원 연계 및 플랫폼 구축
- 지역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제조혁신 생태계 강화
· 지원 규모
- 제조AI센터 1곳당 최대 120억 원(약 31개월)
*국비는 최대 50%까지
■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
① 창업 컨설팅 : 3월 14일(금) ~ 예산 소진 시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② 경영안정 컨설팅 : 3월 14일(금) ~ 예산 소진 시
경영,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결책 제시
③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3월 14일(금) ~ 4월 11일(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 지원
④ 무료법률구조 지원 : 연중 상시 지원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사업
- 접수 기간 : 3월 28일(금) ~ 예산 소진 시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립스Ⅱ (LIPSⅡ) 사업
· 신청 및 선정절차
투자신청(소상공인 → 운영사) ▶투자(운영사 → 소상공인) ▶립스Ⅱ 신청(소상공인 → 소상공인24) ▶선정 및 지원(중기부 → 소상공인)
· 지원 내용
투자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 접수 기간 : 3월 21일(금) ~ 4월 2일(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권역 내 일반형
권역 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 사업화자금(최대 2억 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2025년 신규 도입)
창업중심대학이 지정한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 사업화자금(최대 2억 원) 및 창업 인프라 연계 지원
·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용 트랙
-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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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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