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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가 궁금해요!

'e-Arrival card' Q&A 1편

2025.03.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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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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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이용 대상자는?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과 동일합니다.
관광객 등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아직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입국신고서 (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
· 유효한 K-ETA 허가서 소지자
·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항공기 승무원 등

*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 여부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e-Arrival card 내비게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대상인가요?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① 유효한 여권
② 정확한 이메일 주소
③ 국내 체류 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④ 입국예정일자 및 항공편명·선명
⑤ 출국예정일자 및 항공편명·선명

Q. 여권정보를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여권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업로드하면 여권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고] 여권정보 자동입력을 위한 유의사항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찍은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여권 판독 OCR* 기능이 적용되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광학식 문자 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술

Q. 전자입국신고서를 가족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도착일과 입항편명이 동일한 경우에 가능) 신고할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PC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단체관광객입니다. 여행사에서 전자입국신고서를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것도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되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 심사 시 심사 지연, 입국불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대한민국에 체류할 주소가 두 군데 이상입니다. 어떤 주소를 입력하면 되나요?
대표적으로 체류하게 될 한 곳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체류하는 곳이 없다면 입국 후 최초로 체류하게 되는 곳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e-Arrival card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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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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