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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가 궁금해요!

'e-Arrival card' Q&A 2편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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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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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입국신고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도착일로부터 3일 전(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후라도 입국심사를 받기 전이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웹 모두 가능)

Q.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출이 완료되면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 번호 및 만료일시가 기재된 메일이 전송됩니다.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만료일시(혹은 입국심사)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료일시(혹은 입국심사)전 동일한 인적사항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만 조회 가능

Q.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인터넷만 접속되면 언제 어디서든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대한민국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입국신고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제출 후 72시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체류지 주소, 입국목적, 직업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대한민국 입국심사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완료 시 부여되는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이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조회·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입국심사 시 전자입국신고서를 소지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전자입국신고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 입국 시 매번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1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에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후라도 입국심사 전이라면 전자입국신고서 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e-Arrival card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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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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