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중 감량,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원푸드(one food) 다이어트
· 한 가지 식품만 섭취하는 방법으로, 필수 영양소 섭취가 제한되어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디톡스 다이어트
· 특정 식품만 섭취하거나 에너지 섭취를 제한해 근육 감소, 체력 저하, 요요 현상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 단식
· 음식·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육 소실과 체력 저하가 나타나며,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입니다.
△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 다이어트 보조제는 체지방 감소를 돕는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 청소년 대상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성장속도 저하, 영양 불균형 섭식장애, 무월경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극단적인 체중 조절
· 약물 남용, 식사 후 구토, 이뇨제나 설사약 사용 등은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심장 문제, 신장 손상 등 성장기 청소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 제로 음료 섭취 시 주의해 주세요!
· 제로 음료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내는 음료로써,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칼로리 표기 확인
완전히 0kcal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식품 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 대체 감미료의 종류와 부작용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이 많이 사용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만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카페인 함유 여부 확인
일부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두근거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전체 섭취량 고려
대체 감미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체중 감량, 이렇게 하세요!
△ 건강한 식습관 갖기
· 소아·청소년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면서도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사는 알맞은 양을 하루 세 번 규칙적으로 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포만감을 느끼도록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신호등 식사요법]
· 초록군(자유롭게 섭취)
- 채소와 해조류,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식품
· 노랑군(정해진 양만 섭취, 과식 주의)
- 탄수화물, 단백질, 유제품, 과일 등 중간 정도 열량을 가진 식품
· 빨강군(되도록 먹지 않기)
- 열량이 높고 당분 또는 지방이 많은 식품
△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 운동과 신체활동 늘리기
- 매일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하기
- 학교에서 체육시간 등 적극 활용하기
- 공부할 때 일정 시간 스트레칭하기
· 생활습관 개선하기
-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자고, 일정한 시간에 수면하기
-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비활동 시간 줄이기
■ 부모님과 주양육자도 비만 예방 함께해 주세요!
가족이 함께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실천하면 아이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체중에 대해 비판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격려하며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체중 조절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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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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