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잘하는 법, 잘 말하는 법!
이야기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왜 매번 떨릴까?
· 낯선 상황을 회피하려는 몸의 신호
· 실수에 대한 두려움
· 스피치 경험 부족
TIP.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충분한 연습으로 긴장감을 줄일 수 있어요~
- 스피치 파워 ON
■ 말잘러*들의 극강 아이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
△ 유머러스한 인트로
·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 집중력 높이기
· 나의 이야기로 공감대 형성
· 주제와 관련된 스몰토크로 인트로 시작
△ 확실한 근거와 공감
· 논리적 근거와 검증된 데이터로 설득력 UP
· 개인적인 경험담 & 주변 사례 기반의 스토리텔링
△ 반응 유도
·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관련 질문으로 반응 유도
· 상대방이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하는 질문 NO
△ 핵심 메시지
· 짧고 명확한 문장 표현
· 스피치 중간과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 전달
TIP.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연습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 듣는 순간 매력 점수 UP
■ 한 마디로 꽂히게, 말센스의 기술
△ 다양하게 말하기
· 다양한 표현 방법 연습하기(롤플레잉, 스토리텔링, 프리젠테이션)
△ 반말로 연습하기
· 딱딱한 말투 → 긴장감 UP
· 편한 어투에서 익숙해지면 존댓말로 바꿔 연습 → 긴장감 DOWN!
△ 소리 내서 읽기
· 책, 자막 등을 크게 읽으며 발성 연습하기
· 다양한 스타일로 말해보며 나에게 맞는 목소리 찾기
TIP. 거울,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내 모습을 확인하며 연습해 보기!
- 설득의 기술 ON
■ 말잘러들의 믿고 듣는 스피치
· 신뢰감을 주는 핵심 포인트 → 청중과 눈 마주치기
· 적절한 몸짓은 자신감 UP → 손 제스처 활용하기
· 긴장감 완화 효과 → 자연스러운 미소 유지
TIP1.
눈을 마주치면 더 당당해 보인다!
TIP2.
한 사람에게 집중하듯 말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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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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