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소상공인 모집
- 접수 기간 : 3월 17일(월)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공고를 시작으로 총 16개 내내역 사업별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
[주요 내용]
· 최대 10만개사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할 계획
·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1:1현장 디지털 교육 확대(500 → 1,000명)
· 디지털 특성화 대학 교육시간 단축(70→30h)
· 국내·외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우수 플랫폼사별 맞춤형 교육 제공
· 타임딜 중심 지원, 직매입 상담회 신설 등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소상공인이 필요한 사업내용을 직접 선택하도록 글로벌패키지 개편
·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 지원
■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
- 접수 기간 : 3월 19일(수) ~ 4월 11일(금)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 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
·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예비)스타트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단, 대표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 지원 내용
-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6천만 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2025년 지역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지원
- 4월 중 설명회 개최 예정 *지역별 상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 중
· 지역 스타트업-엔젤투자자 연결
지역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 상담회 및 IR, 네트워킹 등을 3단계에 걸쳐 지원
·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지역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생태계 형성 및 투자 설명회, 엔젤투자자 실무교육 등 지원
·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
지역 내 창업·투자 유관기관 간 연계 투자유치 및 법률·회계·투자 전문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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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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