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3월 3주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 2025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소상공인 모집
- 접수 기간 : 3월 17일(월)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공고를 시작으로 총 16개 내내역 사업별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

[주요 내용]
· 최대 10만개사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할 계획
·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1:1현장 디지털 교육 확대(500 → 1,000명)
· 디지털 특성화 대학 교육시간 단축(70→30h)
· 국내·외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우수 플랫폼사별 맞춤형 교육 제공
· 타임딜 중심 지원, 직매입 상담회 신설 등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소상공인이 필요한 사업내용을 직접 선택하도록 글로벌패키지 개편
·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 지원

■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
- 접수 기간 : 3월 19일(수) ~ 4월 11일(금)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 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
·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예비)스타트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단, 대표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 지원 내용
-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6천만 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2025년 지역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지원
- 4월 중 설명회 개최 예정 *지역별 상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 중
· 지역 스타트업-엔젤투자자 연결
지역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 상담회 및 IR, 네트워킹 등을 3단계에 걸쳐 지원
·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지역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생태계 형성 및 투자 설명회, 엔젤투자자 실무교육 등 지원
·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
지역 내 창업·투자 유관기관 간 연계 투자유치 및 법률·회계·투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