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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영업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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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영업자 편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영업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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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 약국의 경우 영업신고 제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 7개 전문가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 기준은?
·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
· 작업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구획된 곳
- 건강기능식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면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됨
· 소분·조합시설
내수성 재질로 세척하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에 적합한 것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소분·조합 안전관리 기준은?
·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은 정제, 캡슐, 환 등 3가지로 한정
·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 함량의 일일섭취량 초과 주의
· 소분·조합에 의한 중복·병용 섭취 주의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기준
· 소비자에게 제품을 구성하는 원래의 표시사항 제공
(영업소 내 비치 또는 전자적 방법 제공 포함)
· 표시사항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문구
- 소비자 이름
- 제품명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 명칭
- 일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소분·조합일자, 보관방법 등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상담 시 주의사항
· 소비자 대상 상담은 개인별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직접 수행
(대면·화상·통화·채팅 등)
· 상담 결과에 따라 상담한 소비자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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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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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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