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
■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이란 무엇인가요?
전문 강사가 유아교육· 보육 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를 대상으로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을 교육하여 성장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약 2,800개소 유아 교육·보육 기관 3~5세 유아
· 교육 기간 : 2025. 4. 28.(월) ~ 11. 28.(금)
■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교육내용>
교실형(강사 방문형)과 버스형(버스 방문형) 교육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25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5. 03.19.(수) 09:00~ 03.28.(금)17:00
· 신청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 3~5세 유아교육·보육기관
· 결과 발표 : 2025.04.22.(화) 13:00
· 신청 및 상세내용
금연두드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신청 및 확인
※ 1일 교육 가능 기관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날짜, 시간대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아이들이 이야기와 체험을 통해 즐겁게 놀며, 담배와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025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과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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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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