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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3.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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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② 재산을 숨기는 사례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금 신고자는 어떤 보상과 보호를 받나요?

·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통해 두텁게 보호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 온라인 : 청렴포털
·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 한부모가족지원금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 내가 받은 지원금이 부정수급 대상이라면?
적발되기 전에 먼저 자진신고하고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이 전액 면제 또는 1/2 감경됩니다.
지금 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는 국민권익위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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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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