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산불 피해 가계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

·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 지원
※ 상담·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 원 추가조성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 원 신설
① 조기집행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3월 21일까지 총 75.8조 원의 자금을 공급, 전년보다 13%(8.7조 원) 빠르게 공급 중
② 반도체펀드
금년부터 재정투입 펀드로 발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금년 1,200억 원 규모 신규조성하여 총 3,200억 원의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
* (재정투입 펀드) 1,200억 원+(기존 민간중심펀드) 2,000억 원 = 총 3,200억 원
③ 원전산업펀드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원전산업에 특화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신규조성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ATM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줍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
- 3.28.(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선택 가능
·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 원이며 매년 900만 원씩 증액
·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 혼용 가능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기존)'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편)'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후 취·창업 성공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 관련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09:5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멕시코시티서 K-팝 팬들과 소통…"K-팝 사랑 감사" 단계상승 1
  3.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단계상승 3
  4. 영상 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손익통산'부터 챙기세요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NEW
  6.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