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시 →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시 →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시 → '22. 7. 25.
'23. 01. 01. ~ '23. 12. 31. 폐업시 → '23. 7. 25.
'24. 01. 01. ~ '24. 12. 31. 폐업시 → '24. 7. 25.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Ⅴ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 방문 :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8. 12. 31.까지)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조특법 제99조의 5, '18 ~ '19년 시행)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국 통상정책 관련 애로 사항, 관세 대응 119에서 상담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