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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를 모십니다"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2025.04.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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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
① 학력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② 경력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박사 후 5년 이상 경력자
③ 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보수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대 분야(로봇, 방산 등 확대예정)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비자 부여 → 3년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위한 우대카드 발급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와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 지원사항 : 최우수 인재 거주 비자(F-2)발급 추천 및 종합 정주 지원
· 세제 :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교육 :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주거 :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현행 2억 원→개정 5억 원)
· 정착 :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 인재에게는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자격을 통해 자유로운 취업 탐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최우수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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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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