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훈련 명칭, 훈련 방식까지 예비군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 예비군의 날
2025년 4월 4일 금요일은 제 57주년 예비군의 날입니다.
국방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인 예비군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예비군이 즉각 임무수행 발휘가 가능하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훈련체계 개선
△ 지역예비군훈련 신청체계 변경
: 원하는 일자에 훈련 선택
*시범부대 : 육군 31, 37, 56사단
△ 주특기가 강화된 동원훈련 Ⅱ형
동원훈련 Ⅱ형 4일 중 1~2일은 주특기과목 집중 편성
*시범부대
: 육군 32, 36, 51사단
△ 예비군 작계훈련시간 탄력적 조정
: 예비군 5년 차 대상, 연간 총 12H은 변동없이 반기단위 4H/8H(또는 8H/4H) 적용
*시범부대 : 육군 35, 53, 55사단
■ 지역예비군훈련장 지연 입소 허용시간
불가피한 이유로 지연 도착 시 입소 허용시간 : 09:30
→ 불가피한 이유로 지연 도착 시 입소 허용시간 : 10:00
→ 지연 도착 입소 인원에 대한 보충훈련 시행 조항 신설
■ 훈련연기제도
주요 운동/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의 훈련연기 횟수 미제시
→ 주요 운동/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의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 全 기간 중 6회로 한정
■ 훈련참가비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 미지급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 1일 1만 원
· 작계훈련 교통비 : 미지급 → 작계훈련 교통비 : 1일 3천 원
■ 용어변경
· 비상근예비군 → 상비예비군
· 동원훈련 → 동원훈련 Ⅰ형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Ⅱ형
· 예비군훈련 보상비 →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훈련 참가비 :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통칭
예비군의 날 문화혜택
4월 한 달간 병역의무이행에 보답하고자 문화혜택을 드립니다!
기간 : 4월 1일(화)~4월 30일(수)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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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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