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문화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곳!
마곡역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로 출발해 볼까요!
■ 남북통합문화센터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문화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 직접 체험하는 문화
분단의 역사를 마주하는 전시를 관람하고 VR,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남북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관람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8:00 (총 소요시간 1시간)
■ 함께 즐기는 문화
매년 전시회 개최, 축하 공연, 체험행사 등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① 탈북민 노래자랑
추석 명절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을 위한 축제의 장
② 미리보는 통일공연
남북한 출신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문화 공연
③ 북 콘서트
남북통합문화센터 콘텐츠 창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탈북작가와의 만남
■ 새롭게 배우는 문화
미술, 음악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① 노래교실 '더이음'
남북한 노래 배우기
② 아코디언 교실 '더아름'
북한 대중 악기 아코디언 배우기
■ 대화하며 나누는 문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 주민이 한데 모여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남북생애나눔 대화
- 모집인원 : 남북 주민 6명(각 3명)
- 프로그램 : 청년반, 중장년반, 직장인반
- 운영일정 : 2월~12월 (각 회차별 운영)
■ 상담센터 마음숲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심리치유 프로그램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②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개인 심리 상담, 부부/가족 상담 등
③ 심리코칭 프로그램
대인관계, 자기이해, 강점코칭 교육 등
④ 언어지원 프로그램
전/현직 아나운서의 맞춤 언어교육 등
■ 평화통일도서관
일반도서부터 통일, 북한 관련 국내외 자료 등 남북한 도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인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있어요.
남북통합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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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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