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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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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특화 AI 개발의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 시작
· 금융 법규·가이드라인, 금융정책·제도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금융 공통분야 말뭉치 총 12,600건, 약 45GB 이상 시범 제공

※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란?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AI 모델이 가공·처리·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은 대규모 한국어 언어자료 집합으로, 국내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
·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
·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상담 및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
·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 상담. 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6월 중)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합니다.
 -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50%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상품 비교, 일부 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로 변동 가능

·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약 1.6천만 명)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 구축
·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
·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하여 현재까지 총 549건

· 신규지정(4건)
 - 조달 입찰(나라장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한국평가정보(1건)
 -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카카오뱅크-전북은행(1건)
 -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디렉셔널(1건)
 -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하나증권(1건)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계도기간 2025. 4. 16일 종료 예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 연체채권 채무조정, 추심 등 채무자-채권자 간 권리의무 규율
· 채무조정 요청권
· 연체부담 경감
· 추심제도 개선
· 채권매각 규율 강화
· 채무자보호 내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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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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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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