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기존)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에 대응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택배비 부담으로 '23년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 1위
(개선)
인천 지하철 역사에 집하센터를 설치하여 지하철로 택배를 배송하는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비용 절감
■ 수원형 마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틈새 돌봄 공백 해소 - 경기도 수원시
(기존)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 필요
돌봄 서비스 신청에서 제공까지 최대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돌봄 대상자에게 시간 공백 발생
(개선)
마을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새빛돌보미" 운영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빠르게 마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 해소(60일 → 10일)
■ 잠자는 폐교, 기업 유치로 깨어나다 - 전라남도 해남군
(기존)
관내 폐교가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어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활용 방안 마련 시급
(개선)
군의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 설득과 행정재산 사용허가 적극검토를 통한 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로 기업 본사 이전 및 과수 실증단지 조성 등 투자 이행 성과
■ 전국 최초, 아파트 공동 현관 자동 개폐 시스템 구축 - 서울특별시 중구
(기존)
초동 조치의 큰 장애물 "공동 현관"
경비원이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동 현관을 열지 못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 구호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 발생
(개선)
경찰관이 리모컨을 활용해 아파트 공동 현관을 자동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 전국 최초 구축
■ '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상위 30%)
△ 최우수: 4개 지자체(광역, 시, 군, 구)
-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
△ 우수: 69개 지자체 ※ 직제순 표기
· 광역(4)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 시(21)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포천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창원시
· 군(24)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양구군,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화순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청도군, 칠곡군, 창녕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 구(20)
서울 : 종로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은평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부산 : 동구, 대구 : 동구, 인천 : 중구·남동구·부평구, 광주 : 서구·북구, 대전 : 대덕구, 울산 : 중구·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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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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