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 장학제도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장학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 받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갖게 되며,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됩니다.
*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및 의무복무 매치 현황은 카드뉴스 속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혜택① 장학금 지원
: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원
- 의과대학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 간호대학생 1인당 820만 원/학기
혜택② 공공보건의료 경험
: 공공병원 및 국가 유관기관 견학 및 관계자 만남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
혜택③ 교육 및 멘토링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가능
혜택 ④
: 진로설계 지원
장학생 간 팀 빌딩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와의 만남과 진로 코칭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본인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대상 및 조건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00명
-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00명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 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 근무 (최소 2년 ~ 최대 5년)
■ 선발 절차
1. 각 학교의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최대 선발 인원 확인 및 1개 시·도를 선택하여 각 학교의 의과대학장·간호대학장에게 신청서 제출
2. 각 대학 추천: (대학 → 시·도) 의과대학장·간호대학장 추천서
3. 각 시·도 추천: (시·도 → 보건복지부) 서류평가 및 시·도지사 추천서
4. 면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한 면접 평가 실시
5. 선발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시·도) 시·도에서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온라인 설명회
: 제도 소개, '25년 운영 계획, 신청 방법, 질의응답 등
- 4월 7일(월)~9일(수) 17:00~17:30 (줌 온라인 진행)
■ 문의 사항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02-6362-3777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행정실
· 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담당자
■ 선발 공고문
· 보건복지부, 2025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공고문
■ 관련 누리집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 2025 청년정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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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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