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화재 인지 및 신고
· 초기 대응 판단
· 작은 불일 경우 진화 시도
· 불길이 큰 경우 대피
·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체 경로 사용
■ 대피 요령 및 유의사항
·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 알리기
· 연기 방향을 고려해 계단으로 대피할지 창문으로 구조 요청할지 결정
·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가린 채 벽을 짚으며 한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
· 신속히 119 화재 신고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우리집에서 불났을 때
(대피가 가능한 경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계단을 통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다른집에서 불났을 때
(실내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실내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피난기구·소화시설 사용방법
(완강기)
① 완강기 위치 확인
②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안전하게 걸렸는지 확인
③ 지지대는 창밖으로 밀어내고 줄 던지기
④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단단히 조이기
⑤ 창밖으로 나가 외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하강
(소화기)
①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을 염두해서 문을 등진 채 사용
② 소화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 제거
③ 노즐을 불쪽으로 향하게 하고, 불 근처로 다가가기
④ 손잡이를 위아래로 꽉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분사
(소화전)
① 한 명이 소화전함을 열고 호스 연결부를 확인
② 호스를 밖으로 꺼내 불이 난 곳까지 펼쳐 꼬임 점검
③ 한 명은 노즐을 잡고 방수 자세
④ 다른 한 명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지 확인
⑤ 노즐 끝으로 물의 양 조절
* 소화전 사용은 2인 1조로 합니다.
■ 119 신고 요령
① 119에 전화해 화재 사실을 간단히 알리기
② 화재 발생 장소를 정확히 전달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 큰 건물 또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
③ 화재 규모와 상황 설명
④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주의
⑤ 119 신고 후에는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
화재상황 별 대피요령과 올바른 피난기구 사용법을 익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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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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