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
(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 전문건설업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심사기준 완화로 구비서류 감소
(기존)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자본금 요건의 재입증이 불필요함에도, 등록관청에서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개선)
등록기준 중 변동이 있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어요~"
■ 소규모 하천골재 채취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존)
하천·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후에 지정된 예정지 내에서 채취 허가
(개선)
소규모 하천·홍수 관리구역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 생략(면적 25만㎡, 물량 50만㎥)
"홍수 예방같이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 오피스텔 등 준주택 '층수 의무' 표시·광고 기준 완화
(기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만 층수를 '저·중·고층'으로 표시 가능
(개선)
'저·중·고층'으로 표시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준주택(오피스텔 등) 추가
"준주택도 정확한 층수 대신 '저·중·고층'으로 표시하여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 교통유발부담금의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연장
(기존)
소유권이 이전된 해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와 소유기간만큼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가능한데, 납부고지 10일내 미신청 시 새로운 소유자가 모두 납부
(개선)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 고지서에도 해당 내용 안내
"상가 매수 후 소유 기간이 한 달 뿐이어도 1년치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낼 뻔 했는데, 고지서를 보고 전 소유자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을 알게 됐고, 마침 신청기간도 충분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수수료 감면
(기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300만 원의 인증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개선)
중소기업은 심사수수료 전액, 중견기업은 심사수수료 50% 감면
"가벼워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도 소비자도 함께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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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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