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나에게도?
스팸에 이용되어 정지될 뻔한 내 번호, 이렇게 지켰어요!
(이용자 이야기)
"제 번호가 스팸 발송에 이용됐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스팸을 그만 보내라는 문자가 많이 왔고, '한 번 더 발송 시 번호 정지'라는 통신사의 알림 문자도 받았습니다. 영업번호라 바꿀 수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번호가 명의도용 되어 불법스패머로 등록된 상황!
(불법스패머의 경우)
①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용정지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되어 이용정지
■ 이용정지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접속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
→ 이용정지 주체 확인(통신사 또는 KISA)
→ 해당 주체에 이용정지 해제 요청
결과는...|
"통신사에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 문의
· ☎142-235
· 온라인피해 365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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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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