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 구축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25.4.8.~'25.5.19.) 실시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 원 → 1억 원, 법인 5천만 원 → 3억 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온라인 1억 원 / 오프라인 3천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전산시스템 요건 등을 규정
·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함
·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하여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함
■ 미(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 긴급 유동성 3조 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 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 원)
- '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 원 → 15조 원 확대
·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 → 12월) 및 지원비율 확대(20~40 → 30~80%)
· 수출바우처 1,000억 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말까지 연장
·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
△ 종투사 지정
· 20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 원·8조 원) 지정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
△ 증권업 제도정비
·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
· 금융회사 등 핀테크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외 박람회에 K-핀테크관 설치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 기업 설명회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계획 및 공동 해외진출 우수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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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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