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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시설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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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안전점검이란?
·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 시행
·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집중안전점검 대상>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여객선, 박물관,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

■ 어떻게 점검하나요?
· 공무원, 국민,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 항공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점검
·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

<국민안전감독관>
2018년부터 시작된 민간 점검단으로 올해는 대학교수, 손해 사정인, 산업안전분야 전문 자격증 보유자 등 15명으로 구성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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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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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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